2023-2015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도부문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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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DXEE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-07-29 17:40본문
(주)디자인톡톡 대한민국 10대 디자인회사 선도부분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
우수디자인전문회사(또는 우수디자인전문기업)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(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)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(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)에 근거하여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매출 실적과 전문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회사이다. 이는 국내 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강화를 장려하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시행한다.[1]
신청요건
[편집]-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'산업디자인전문회사'로 신고된 기업으로서 부문별(유망/선도)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부문
[편집]- [유망기업] 창업 후 3년 이상, 연간 매출 3억 원 이상, 인력 2인 이상, 신청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B- 이상
- [선도기업] 창업 후 7년 이상, 연간 매출 10억 원 이상, 인력 5인 이상, 신청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B- 이상, 매출 중 수출액 10% 이상 (가점사항)
참고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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