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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게시판관리자1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-08-28 10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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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디자인전문회사(또는 우수디자인전문기업)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(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)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(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)에 근거하여 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 중 매출 실적과 전문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회사이다. 이는 국내 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강화를 장려하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 산업통상자원부와 한국디자인진흥원이 시행한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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